[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 청구일로부터 90일 내 혼인기간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이같이 개정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분할연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 이후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90일 내에 혼인기간이나 연금 분할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한 뒤 혼인기간이나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