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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권보군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 권남희 대표에 대해 7억1615만7593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은 원가절감이 아니라 적자를 감내하는 방식으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해당 회사가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전환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돌려막기식 운영’을 인정했다.
앞서 권 남매는 머지머니와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는 첫 공판에서 머지플러스의 적자 상황이 대형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이들의 수익구조가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를 57만명으로 보고 총 252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측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