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공무원 70여명, `세종 이전 주택 특공` 악용

이전기관 소속 아닌데도 당첨, 청약 대상 확인서 위조도
이종배 “부당 취득 주택 공급 계약 취소하고 시세 차익 환수해야”
  • 등록 2022-07-05 오후 4:13:05

    수정 2022-07-05 오후 4:13:0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부당한 방식으로 악용한 공무원 등이 7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약자격이 없는 직원이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76명이 부당한 방식으로 특별공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08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마련·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논란 등으로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자 같은 해 7월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만 5995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행복청)이 경찰청 내 임의 조직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부당하게 추가해 2019년 경찰청 파견 직원 2명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토부는 재당첨 제한 기한을 두고 있는 주택 공급 규칙을 위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로 운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권익위 등에 종사하는 직원 8명이 부당하게 특별공급을 받았다.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등 12개 기관 역시 청약 자격이 없는 직원 24명에게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했고 지자체 공무원은 청약 자격이 없음에도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LH 등 사업 주체의 부실한 자격 검증으로 세종시 내 주택 특별공급 중복 당첨된 직원도 13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행복청과 국토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하에 공무원 등이 허술한 행정 시스템을 악용해 부당하게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 감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부적격 당첨자의 공급 자격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관련자 역시 엄중히 문책해 공직 사회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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