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9개 대기업 집단 소속 주요 발주 기업과 IT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기준안을 소개하고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삼성SDS △현대자동차·현대오토에버 △SK텔레콤·SK △LG전자·LG CNS △롯데쇼핑·롯데정보통신 △이마트·신세계아이앤씨 △CJ ENM·CJ올리브네트웍스 △두산중공업·두산 △태광산업·티시스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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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합리적인 비교·분석없이 관행적으로 계열 IT서비스 기업에 일감을 나눠줘 IT서비스 전문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은 대기업 집단의 IT서비스 일감이 독립·중소 비계열회사에도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IT서비스 일감이 개방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 계약서’ 4종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자율준수 기준 등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동참의 뜻을 밝혔다”며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IT서비스 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