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해병대 복무 중 잠든 후임병을 깨워 가혹행위와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고 있던 후임병을 깨워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눈에 손전등을 비추거나 샤워실 바닥에 3분 동안 누워 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