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3500명 신분 조치

국립대 교수·직원, 학생 지도한 것처럼 꾸며 수당 타내
상담 횟수 부풀리거나 본인 업무시간에 허위실적 제출
국민대 특정감사에선 김건희 씨 ‘경력 부풀리기’ 확인
  • 등록 2022-01-25 오후 5:01:24

    수정 2022-01-25 오후 8:59:56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립대학인 A대 교수·직원들은 학생 멘토링 과정을 운영한 것처럼 꾸미거나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학생지도비 2800만원을 챙겼다. B대학은 학생 지도 활동을 부풀려 12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C대학은 퇴근시간 이후 업무상 초과근무 중 학생을 지도한 것처럼 조작, 허위실적을 제출하고 수당을 받았다.

교육부는 25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립대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국립대 12곳의 학생지도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4억원의 수당이 부당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전체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같은 해 5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국립대 교수·직원·조교 등 총 3530명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33명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어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82명 △경고 702명 △주의 2713명 등이다. 이들에게 부당 지급된 학생지도비 39억5000만원에 대해선 회수 처분을 내렸다.

국립대 학생지도비는 원래 기성회회계에서 지급하던 교직원들의 인건비성 수당이 시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가 2015년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수당도 없어졌다. 하지만 국립대 교직원들이 사립대에 비해 급여가 낮다며 반발하자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학생지도비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번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셈이다.

학생지도비 부당지급 사례 중에는 학생지도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지어는 퇴근시간 후 본인의 초과업무시간에 학생지도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며 “해당 교원은 초과근무수당과 학생지도수당을 이중으로 받았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학생지도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당장 올해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지도 실적 심사과정에 학생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 수령 사실이 적발될 경우 수령액의 2배를 징수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3회 이상 부당 수령 시에는 영구적으로 학생지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이 올해부터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립대에 관련 지침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심사가 부실했던 점도 지적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대에 대한 감사 요구를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교원채용 심사위원 위촉 등에서 절차상의 부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1학기 국민대가 김씨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할 때 내부규정에 따라 진행했어야할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 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음에도 심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김씨가 지원서에서 ‘B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 B대학 부교수(겸임)’로 부풀렸음에도 불구,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과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는 관련 국민대 교수·직원 13명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 규정에 따라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약 30만주를 국민대가 보유한 점에 대해서도 법인의 재산 관리가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대해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점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고 법인 사업본부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사항은 배임·횡령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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