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죽이고 노끈 매단 30대, 징역 2년6월

法 "수법 잔혹성·잠재적 위험성 고려…처벌 불가피"
  • 등록 2022-09-21 오후 5:40:28

    수정 2022-09-21 오후 5:40:2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 10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물권행동 단체인 카라가 지난달 24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 고양이 학대살해범 실형 선고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포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나무나 노끈 등에 매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도록 했으며 사건 현장에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포항시 사칭 경고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과 길에서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A씨에 대한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이 없던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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