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이통3사 동시 5G 전파 발사

5G 서비스 개시 위한 행정적 조치 완료로 5G 상용화 여건 마련
이통3사, 동글 단말을 통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첫 개시
  • 등록 2018-11-30 오후 6:00:00

    수정 2018-11-30 오후 6: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018년도분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납부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 통지서를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돼 이통3사는 다음달 1일 자정을 기해 5G 서비스를 공식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정부는 지난해 12월 5G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평창 올림픽 시범서비스(2018년 2월) △주파수 경매(2018년 6월) △무선설비 기술기준 마련(2018년 8월) △기지국ㆍ단말 전파인증(2018년 10?11월)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2018년 11월) 등 5G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왔다.

이통3사는 12월 1일 0시부터 동글 단말을 통해 동시에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5G 스마트폰은 내년 3월께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글 단말이란 5G 데이터와 와이파이(Wi-Fi) 데이터를 상호 변환해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 연결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민ㆍ관이 합심해 착실하게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5G 상용화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세계 최고의 5G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발생한 통신구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5G 시대에는 통신 인프라의 안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5G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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