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재건축 추가 인센티브로 '재초환 완화' 검토

올 1월 국토부 "추가 인센티브 없다" 선그었지만
결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검토
LH “추가 인센티브 검토 중…국토부에 전달 예정”
시장 영향 클 듯…“다만 조건부 완화 일수도”
  • 등록 2021-07-19 오후 3:26:59

    수정 2021-07-19 오후 8:56:35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나올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공공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인데 그 중 하나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며 “LH 내부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LH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공공재건축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게 이익을 볼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실제 현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재건축의 가장 큰 규제로 꼽힌다.

이번 공공재건축의 인센티브는 이제까지 정부의 입장과는 상반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올해 1월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당시 설 연휴 전 발표할 공급대책에 공공재건축 추가 인센티브안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사업지에 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다.

국토부의 이런 입장에도 산하 기관인 LH가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게 된 배경은 예상보다 저조한 흥행 성적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정부는 공공재건축 시범사업단지 5곳을 지정한 이후 아직까지 추가 사업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5곳 사업지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용산구 강변 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관악구 미성건영 아파트로 이 중 미성 건영아파트는 용적률 등의 문제로 민간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현재 정부는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인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호응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내놓아야 한다는데 동의한 셈이다. 또 정부의 다른 사업인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와의 형평성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대못’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장애물이었는데 이를 완화해줄 시 시장 영향을 작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다른 기부채납 비율을 늘리는 식의 당근과 채찍 대책을 동시에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공공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대해 LH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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