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공공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인데 그 중 하나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며 “LH 내부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LH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공공재건축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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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게 이익을 볼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실제 현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재건축의 가장 큰 규제로 꼽힌다.
국토부의 이런 입장에도 산하 기관인 LH가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게 된 배경은 예상보다 저조한 흥행 성적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정부는 공공재건축 시범사업단지 5곳을 지정한 이후 아직까지 추가 사업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5곳 사업지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용산구 강변 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관악구 미성건영 아파트로 이 중 미성 건영아파트는 용적률 등의 문제로 민간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현재 정부는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인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호응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내놓아야 한다는데 동의한 셈이다. 또 정부의 다른 사업인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와의 형평성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LH측은 “공공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대해 LH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