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운명의 한 주…'대장동·성남FC 의혹' 이번주 내 기소할 듯

이재명 대표, 이번주 후반 불구속 기소 유력
배임, 제3자뇌물 등 구속영장 적시 혐의 적용
428억 약정 의혹 제외…대북송금 등 묶어 재청구 가능성
이 대표 기소 질문에 유동규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 등록 2023-03-20 오후 5:17:03

    수정 2023-03-20 오후 5:17:0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한주를 맞았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 관련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으로 검찰과 이 대표는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소음이 나는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번 주 내로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관련 배임 혐의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겐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도 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사업자들에게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것(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시장 시절 성남FC가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후원금의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제3자 뇌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다만 대장동 특혜 제공 대가로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 약정’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일당은 이 대표가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를 갖고 있다는 진술을 잇달아 내놨지만 대부분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전언 형식이어서 증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자금 흐름의 주요 연결 고리인 김만배씨 등이 혐의를 부인한 채 입을 닫고 있다.

검찰은 428억원 뇌물 약정은 중대 범죄에 해당돼 별도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대북 송금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과 묶어서 구속 영장을 추가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 기소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되겠죠”라며 “(428억 약정 의혹은)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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