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할 것" 우크라로 출국한 남성…'여권법 위반' 벌금 3백만원

  • 등록 2023-03-17 오후 11:01:57

    수정 2023-03-17 오후 11:01:5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4일간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권을 사용해 여행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내린 바 있다. 여권법은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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