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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곧 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의 신청 취지 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홍 회장 측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만큼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 취지변경 이후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짧은 시간이 소요된 것과 취지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라며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다툴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