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편의점 '담배광고 노출 금지' 실효성 논란

작년 7월부터 편의점 내 담배광고 창밖 노출시 처벌
창문에 시트지 붙였지만 금연 실효성엔 '글쎄'
행여 안팎서 벌어질 사건·사고 대응 역할만 약화
눈치 보는 업계·입법부도 '침묵'…편의점들만 불안
  • 등록 2022-05-31 오후 4:11:36

    수정 2022-05-31 오후 8:47:0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으슥한 골목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불 밝힌 편의점은 일종의 안전장치다. 편의점 직원이 내복 차림으로 방치된 아동을 발견해 보호하거나 각종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했다는 소식들은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홀로 편의점을 지키는 이들에겐 행인들이 보호자가 되기도 한다. 편의점 내 폭행 사건들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요즘이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창문이 내부 담배광고 노출을 막기 위해 시트지로 가려져 있다. 창문에 ‘여성안심 지킴이집’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지만, 정작 창문을 통해 내외부를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진=남궁민관 기자)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수 많은 편의점들의 창문이 가려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담배광고를 외부에 노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담배를 취급하는 모든 편의점들의 창문에 반투명 시트지가 부착됐다.

벌써 1년째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물음표다. 창밖에서 비흡연자들이 담배광고를 보면 흡연욕을 부추길 수 있어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우연히 눈에 띈 담배광고에 없던 흡연욕이 생길지 일단 의문이다. 더구나 누구나 출입 가능한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는 허용하면서도 창밖에서 담배광고만 보지 못하게 하면 될 일인가.

오히려 전국 곳곳 24시간 영업 중인 수 만개 편의점 특성상 적합한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만 제약하는 꼴이 됐다. 심지어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통해 편의점 창문은 내·외부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으니 관계부처 간 ‘엇박자’까지 난 모양새다.

편의점주·직원들은 지난 1년여 간 행여 편의점 안팎에서 벌어질지 모를 사건·사고에 대응하지 못할까 연일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입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개정 노력은 전무하다. 담배 관련 정책에선 언제나 정부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편의점·담배업계도 감히 입을 떼지 못하니 답답한 형국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은 권장할 일이지만 창밖에서 담배광고를 못 보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편의점 안팎 사건·사고들을 한 건이라도 막을 수 있는 ‘시선’까지 차단하면서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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