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은 송파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다만, ICT 및 기타 기술특허를 활용한 창업 분야,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분야는 5인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인턴 기간 3개월은 매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이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3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해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2월 3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송파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송파구청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기업과 청년을 이어주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기업의 재정 부담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상생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고용안정 지원 사업을 넓히는데 힘써 일자리 가득한 활력 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