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성남FC 수사검사 사직 논란에…"견해 차이 있었다"

"무혐의 처분 두번…절차에 따라 잘했다 생각"
  • 등록 2022-01-26 오후 3:19:12

    수정 2022-01-26 오후 3:19:1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표로 촉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무혐의 처분 논란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표를 냈다는 차장검사와 (성남)지청장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이 두 번 난 것을 포함해 절차에 따라 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막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여야 어느 후보든 선거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은 박 차장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표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대응도 해봤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적으며 사건 처리를 두고 상부와 마찰이 있었다는 취지로 전했다.

박 차장검사는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해당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성남 분당구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부담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것이 골자다.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2018년 제기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고발인의 이의제기로 검찰에 송치되며 성남지청으로 넘어왔다.

박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지청장이 이를 막고 수사 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청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징계 국면에서 감찰을 주도한 인물로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다.

다만 성남지청은 박 지청장이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성남지청 측은 전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성남FC 사건은 성남지청 수사과 수사기록과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며 “수사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수원지검에 박 차장검사의 사직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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