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 징역형 선고…피해자 합의 무산

서울남부지법, 특수상해·모욕 혐의 징역 1년형
1·9호선에서 피해자 머리 내려쳐…반성문 30차례
"승객들 보는 곳에서 범행 계속…죄질 무거워"
  • 등록 2022-07-06 오후 3:48:20

    수정 2022-07-06 오후 3:48:2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과 1호선에서 시비가 붙은 승객의 머리를 내리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부터 김씨는 선고 당일까지 반성문을 30차례나 제출했지만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다수 승객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점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1호선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가방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9호선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번 상해를 가했다”며 “특히 다수 승객이 보고 있었고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해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은 A씨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다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놓지 않아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시민과 다투던 중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김씨와 다투던 피해자는 112신고를 마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김씨를 붙잡았다. 이에 김씨는 가지고 있던 음료를 피해자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때렸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퀴기도 했다.

추가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씨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지 못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울먹이며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 같은 정신적 치료나 진단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동안 생각을 못했다”며 “살아오면서 왕따도 심하게 당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죽을 만큼 힘들어 저 자신이 불쌍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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