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묻지마 폭행·강제추행' 50대 검찰 송치

철도특사경, 28일 오전 A씨 검찰 송치
"27일 밤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1-07-28 오후 3:32:55

    수정 2021-07-28 오후 3:32:55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 [단독]"다리 벌려봐" 흉기 위협…1호선 '묻지마 폭행' 50대, 강제추행도)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는 28일 오전 특수강제추행(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처벌)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17분쯤 서울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는 1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열차 안에는 A씨와 B씨 둘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칸으로 이동하려던 B씨를 전력 질주로 쫓아가 노약자석으로 밀친 뒤 목에 흉기를 갖다 대는 등 위협하며 “가만히 있어.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그래”, “다리 벌려봐” 등 성희롱성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A씨는 B씨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역무원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신속히 도와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노량진역에 도착하자마자 사력을 다해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열차 내부에는 CCTV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27일 밤에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28일 아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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