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멘트 적재중량 초과, 합법"

도로관리청 운행 허가 받아 가능
  • 등록 2022-12-05 오후 5:28:23

    수정 2022-12-05 오후 5:28:23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경찰 기동대?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이 5일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 입구 등에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 차단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화물연대의 고속도로상 게릴라식 운송방해, 비조합원 및 업무개시 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화물차량 손괴 등에 대해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제공) 2022.12.5./뉴스1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시멘트 수송차량 적재중량을 올린 것과 관련해 불법 지적이 제기되자 즉각 반박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 따라 중량 등이 기준을 초과해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도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파업 등으로 인해 국가적 물류마비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긴급 수송용 차량에 한하여 적재화물의 분리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일에 BCT, BCC 등 시멘트 운송차량을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우선 지정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도로 운행을 허가하도록 했다.

다만 도로 및 차량운행의 안전성과 엄중한 물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이 정한 최대 허용중량(축중량 12t, 총중량 48t) 내에서만 운행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한시적 조치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운행하는 차량은 ‘불법 과적’ 차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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