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권 취득조건 완화 등 이민정책 개편 추진

독일 정부, 올 여름 국적법 개정안 의회 통과 목표
시민권 신청 거주기간 8년→5년 단축 골자
발효시 연간 40만명 외국인 숙련 노동자 유입 기대
  • 등록 2023-03-27 오후 4:35:15

    수정 2023-03-27 오후 7:30:36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 정부가 줄어드는 노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권 취득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대대적인 이민정책 개편에 착수한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기간을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올 여름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사진=AFP)


2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독일상공회의소(DIHK)가 최근 2만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가운데 53%가 숙련 기술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단순 계산하면 약 200만명의 숙련 기술자가 부족해 1000억유로(약 140조원)에 달하는 생산량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싶어도 시민권이 없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2020년 기준 독일의 귀화율(인구 1000명당 시민권 획득 비율) 역시 1.3명으로 유럽연합(EU)의 평균 1.6명보다 낮다.

저출산·고령화가 주된 원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독일의 전체 인구(8320만명) 가운데 21.98%(약 1820만명)가 65세 이상 고령자다. 65세 이상이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반면 출산율은 1.58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2.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 내부에선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미래 국가 경쟁력이 저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집권 연합정부 3당(사민·녹색·자유)은 대대적인 이민정책 개편을 추진, 지난해 11월 국적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전보다 시민권을 쉽게 취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시민권 신청을 위한 독일 내 거주 기간이 기존 ‘8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어들며, 학업 성과 또는 직업 전문성 등을 인정받은 경우엔 거주 기간이 3년까지 단축된다. 아울러 이중국적 유지를 허용하고, 67세 이상 외국인은 독일어 구사 능력이 부족해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의회 투표에 회부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올 여름까지 의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개정안 발효시 연간 40만명의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탈리아 바누레스쿠-보그단 독일 이민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독일은 현재 고령화에 따른 엄청난 인구학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여 ‘현대 이민국가’가 되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에 개정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보수계층과 야권은 이민정책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독일 시민권을 값싸게 매각하는 것”이라며 “불법 이민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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