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없이도 방문 간호 확대"…표결 앞두고 처우 개선 발표(종합)

간호법 표결 이틀 앞두고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발표
조규홍 장관 "표결 전까지 간호법 중재"…갈등 봉합 목적 인정
간호사 숙원 대거 담겨…유권해석으로 방문형 간호 확대 시사
간호대 입학정원 늘리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해 숙련도 높이고
  • 등록 2023-04-25 오후 3:47:39

    수정 2023-04-25 오후 3:47:3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당초 내달 발표될 것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앞당겨 내놨다. 27일 간호법 본회의 표결을 둘러싸고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간호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하면 재정지원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간호법 제정 없이도 유권해석만으로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단 ‘당근’도 제시하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간호법 둘러싼 ‘의료대란’ 우려에 당근책 제시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표결 전까지 간호학회, 현장 간호사, 국회와 대화해 적극적인 중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이른바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은 세계 간호사의 날인 내달 12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간호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료대란’ 우려가 나오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간호법안에 대한 갈등이 악화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표결 전까지 이번 처우 개선안을 지렛대 삼아 중재에 나서겠단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간호법 숙원 방문 간호 서비스, 유권해석만으로 확대 시사

실제 정부의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안에는 간호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수 담겼다. 간호법 제정없이도 유권해석만으로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겠단 내용이 대표적이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의 업무 목적에 ‘지역사회’ 문구를 놓고 직역간 갈등이 가장 치열하다.

주된 내용은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팀(Team) 단위의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는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한단 계획이다. 이미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또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간호사의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인력배치기준 상향 간호조무사 5배 늘린다

현재 인력난에 허덕이는 간호사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할 구체적인 대안도 발표됐다. 먼저 정부는 간호계와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린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강보험 지원도 늘린다. 상급종합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3교대 근무가 많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전면 확대된다. 정부는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대 내실화를 기한단 계획이다.

저연차 간호사의 비활동과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한 훈련 체계를 정비한다. 신규 간호사가 병원 근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을 담당할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 정부는 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에 대한 개선안도 공식화한다. PA간호사는 의사 대신 병원의 묵인 아래 수술보조나 처방대행·진단서 작성·시술 등 업무를 맡는다. 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애로사항 점검에 나선다. 다만 PA간호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임강섭 과장은 “정부가 밝힌 방안은 미국식 제도인 PA에 대해 제도화를 하겠단 뜻은 아니다”며 “이른바 국내 PA간호사와 같은 이들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령상 면허범위 내에서 누구의 역할에 속하는 건지를 보다 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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