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또 불발…'조사방해' 제재 방침

2일·5일 이어 현장조사 재시도 실패
화물연대 "공정위 충분한 설명 없이 조사 응할 수 없어" 회신 전달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조사 거부 방해 제재 절차 진행 방침
  • 등록 2022-12-06 오후 6:20:33

    수정 2022-12-06 오후 6:20:33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에 다시 나섰지만 무산됐다. 지난 2일과 5일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 공정위는 조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순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인근으로 조사관을 보냈지만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측 법률대리인과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4시 50분 공정위에 “공정위가 조사의 적법성, 명확성, 현장조사 필요성 등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해명하지 않는다면 현시점에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회신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도 이날 오전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사무실 문이 닫혀 불발됐다. 공정위는 당초 예정된 조사 기간인 이날까지 화물연대가 현장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조사 거부 방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는 자료 제출 명령, 출석 요구 등을 통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같은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막았다. 부산지역 본부도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현장진입을 저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5일에도 현장조사에 재차 나섰지만 무산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공정위는 위법성 입증을 위해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필요한 만큼 현장 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현장조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 및 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고의적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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