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먼저 밟겠다’...속도전 들어간 산업은행 본사 이전

‘尹 대통령’ 공약...금융위에 이전 기관지정안 제출
경영진 서울 모처서 경영협의회 열고 통과시켜
노조 “제대로 된 절차 아냐”...행정소송 진행 계획
  • 등록 2023-03-27 오후 4:29:31

    수정 2023-03-28 오후 12:49:59

산업은행 노동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DB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부산이전 강행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산업은행이 본사의 부산 이전을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 금융위원회에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전달하면서 행정절차 1단계를 추진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도 행정절차 완료를 위한 컨설팅까지 진행하면서 속도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금융위 제출

27일 금융권 및 산업은행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11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지정안에는 이전 장소, 규모나, 비용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안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안건이 들어왔고,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라며 “국토부로 보내는 시기 등은 정해진게 없으나, 검토후 의견을 달아 최대한 빨리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은행은 오전 10시 여의도 본점에서 경영협의회를 열고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제출 안건 처리를 하려했으나, 산업은행 노조가 경영협의회에 참여하는 김복규 수석부행장과 이근환 부행장의 출근길을 저지하면서 모처의 호텔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경영협의회는 산업은행 경영에 중요한 의결이 필요할 경우 개최되는데, 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부문장 및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감사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사실상 강석훈 회장과 부행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셈이다. 이번 경영협의회 안건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1개였다.

산업은행이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와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중 행정절차는 상부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야 한다. 내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제출하고, 금융위는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이전기관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된 안건은 국토교통부 검토를 거쳐 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균발위의 의결이 이뤄진 후에는 노사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어떤 부지, 이전 규모 등의 내용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이미 이와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5월까지 컨설팅 결과를 도출해 6월 이후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단 행정절차 첫발을 뗀 상황이고, 컨설팅까지 추진되고 있어 이전 공공기관 지정을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행정절차와 함께 법개정 추진도 이뤄져야 한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본사 위치가 서울로 명시돼 있다.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의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에 대한 법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나, 산업은행이 나서 설득 중에 있는 상황이다.

◆ 노조 측 “졸속·위법 행정”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밀어붙이기에 노조 측은 더 격렬한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회의실과 산업은행 입구 등을 막아서며 경영협의회를 저지했지만 외부에서 예상치 못하게 경영협의회가 이뤄지면서 안건통과를 막지 못했다.

특히 노조 측은 이번 행정절차 추진이 노사합의가 전혀돼있지 않은 점, 산업은행 경영의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경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점, 경영협의회 조차 본사가 아닌 외부에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위법과 졸속추진’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노조 측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번 행정절차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자산이 수백조에 달하는데 산업은행을 옮기는데 노사가 내용검토는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부산으로 본점을 옮기는데 온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이사회도 아닌 경영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말이 안되고, 노사합의가 전혀 되지 않은 내용이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 본점 이전 추진은 윤석열 정부는 공약 중 하나로, 지난해 120대 국정과제에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연내 산은의 부산이전 추진’을 업무계획으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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