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매제도 도입해 석탄화력 조기폐쇄”

[2021국감]국조실장, 독일 벤치마킹 시사
“조기 폐쇄하면 보상 문제가 굉장한 이슈”
석탄발전 경매제도로 합리적 보상안 결정
與 박용진 “보상금 방식 선제적 고민해야”
  • 등록 2021-10-20 오후 3:37:05

    수정 2021-10-20 오후 3:37:0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석탄화력을 조기에 폐쇄하기 위한 경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활한 협의로 자발적 폐쇄를 이끌었던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기 위해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거나 중단한다면 잔존가치나 보상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다. 외국의 사례, 석탄발전 경매제도 등을 해서 사전에 방안을 잘 마련해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등에 도입된 석탄화력 경매제도는 석탄화력의 자발적 폐지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석탄화력을 조기에 폐쇄하기로 한 사업자가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면, 정부가 입찰 가격의 적절성을 평가한 뒤 보상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늦게 버티는 사람일수록 손해를 보게 해 (조기 폐쇄를 유도하는) 제도”라며 “발전소를 지으면 무조건 보상을 다 주는 방식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석탄화력 폐쇄 등을 담은 탄소중립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확정안은 초안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강화됐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확정됐다. NDC 40%는 초안과 같지만 부문별 감축 목표에서 국외 감축분은 줄어들고, 국내에서 줄여야 하는 감축분(농축수산·천연가스 탈루)은 늘어났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도 초안보다 감축 목표치가 높아졌다. 당초 초안은 2050년 배출량이 일부 포함된 3개안이었으나, 최종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2개안으로 정리됐다. 최종본 2개안 모두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목표치가 높아졌다.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휘발유·경유차를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계획대로 가면 탈석탄·탈원전으로 가게 된다. 현재 석탄(41.9%), 원자력(23.4%), LNG(26.8%), 신재생(6.2%) 발전 비중이 2050년에는 석탄·LNG는 각각 0%, 원자력은 6.1%까지 감축된다. 신재생은 2030년 30.2%, 2050년 최대 70.8%로 현재보다 발전량이 최대 11배 늘어난다. 석탄발전 경매제도는 이같이 석탄화력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다.

박 의원은 “석탄화력을 폐쇄하면 보상금 지급 논의 있을 텐데, (보상금을) 달라는 대로 줘선 안 된다”며 “정부도 관련한 적절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야 갈등도 줄일 수 있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선제적 고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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