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작냐” 11살男 성희롱한 세신사 벌금 500만원

  • 등록 2021-07-28 오후 3:23:33

    수정 2021-07-28 오후 3:23:33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남자아이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성적 수치심을 준 목욕탕 세신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 목욕탕 세신사가 남자아이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며 성적 수치심을 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세신사 A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광주의 한 목욕탕에서 손님인 B군(11)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고 “○○가 왜 이렇게 작냐”며 해당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군은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A씨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성적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부위를 만진 것에 대해선 “때릴 밀기 위해선 접촉이 부득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군이 수차례 세신사 A씨에게 때를 민 경험으로 미뤄 이번 사건은 추행으로 판단했다. 특히 해바라기센터 조사 등에서의 일관된 진술로 미뤄 B군의 진술 신빙성 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성적 학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성적 학대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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