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원전 단체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성명서
“미래세대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 등록 2023-03-27 오후 4:21:58

    수정 2023-03-27 오후 4:21:5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친원전 시민단체가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27일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래세대가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활용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은 이미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우리 원자력이 유럽연합(EU)의 에너지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안(정부안)이 계류돼 있는데, 저장용량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노후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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