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잡아라"…서울시, 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통해 다자녀 기준 2명으로 개정
공영주차장·각종 놀이 및 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
20만원 상당 이식 제대혈 비용 면제에 하수도 사용료도 감면
  • 등록 2023-03-27 오후 4:19:44

    수정 2023-03-27 오후 7:44:3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바꿨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해 관련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린 것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한 뒤 27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한 조례에서 기존 자녀수가 3명이어야 받을 수 있었던 다자녀 혜택 기준을 2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외에도 기존 3자녀만 누릴 수 있던 여러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 아이들의 대표 놀이공간으로 꼽히는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도 2자녀부터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폐교를 활용한 서울시의 캠핑장 가족 자연체험시설도 2자녀부터 사용료가 감면된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교습료도 2자녀부터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과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에 대해 기존 만 18세 이하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추가했다. 서울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약 2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던 제대혈 이식 비용 면제도 기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제대혈이란 분만 후 신생아로부터 분리된 탯줄과 태반에 남아 있는 혈액이다. 아이가 난치병 등을 앓고 있을 때 치료법으로 제대혈 이식을 받곤 하는데 2자녀 가구도 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만큼 아이 건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도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 중인 다자녀 가구는 상한 금액 없이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의 30%를 감면받고 있다. 다만, 하수도 감면은 재원 확보가 필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저출산 문제에 파격적인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꾸준히 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른 저출산 대책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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