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에 학폭 반영 시 예방·근절에 기여할 것”

국회입법조사처 ‘학폭 조치사항 대입 반영’ 보고서
정시모집서 가해 학생 징계기록 반영방안 등 제시
  • 등록 2023-03-24 오후 5:40:11

    수정 2023-03-24 오후 5:40:11

대입전형별 학폭 반영 현황(단위: 개, %,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교육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대입에 학폭 기록을 반영할 경우 예방·근절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전형 반영 확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자료를 인용하며 대입 정시전형에선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각 대학 전형별 현황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비율은 86%, 이에 비해 학생부교과전형(교과전형)과 정시모집에서 학폭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비율은 각각 6%, 3%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폭 가해 이력의 대입 반영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로 △정시모집에서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 △학폭 기록을 정시모집과 교과전형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 △대입전형 자료의 보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대입전형에 학폭 조치사항 반영을 확대하면 경각심을 높여 학폭 예방·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폭 사안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학생부 공정한 기재를 위한 교사·학교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학폭 조치사항이 수시·정시모집의 특성과 평가기준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4월 초에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1일로 예정된 정순신 변호사 관련 국회 청문회 이후인 4월 3~8일 사이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학폭 징계 기록의 정시 반영,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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