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교총 "예방 효과" vs 전교조 "학생 위협"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방안 추진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입시 불이익 예상
교총 "학생부 기재로 교권침해 예방효과 기대“
전교조 "학생 위협 수단, 법적 분쟁만 늘 것"
  • 등록 2022-11-30 오후 3:47:40

    수정 2022-11-30 오후 3:47:4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원단체의 반응은 찬·반으로 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긍정 반응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30일 논평을 통해 “학생부 기재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라며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한 결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77%가 찬성했다. 교총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를 막고, 무너진 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장 정서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수업방해·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교사들이 즉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후 징계 외에는 없으며 그 징계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사들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하고 상호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어 “학생부 기록은 대학 입시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명분으로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교육적 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 역할은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교조는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로 법적 분쟁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해 조치에 불복한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는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이 두려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9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방안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교권침해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권침해 행위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9월 30일 마련한 시안에는 학생부 기재에 대해 ‘검토’ 방침이 담겼지만 학부모 여론수렴에서 기재 필요성이 커지자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학생부 기재’로 방향이 바뀌었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뒤 다음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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