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추가연장근로제 병행 심사키로

7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열려
與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2년 연장해야"
법안소위서 '노란봉투법'과 함께 논의할 듯
김영진 "입장차 여전…법안처리는 임시국회서"
  • 등록 2022-12-07 오후 5:23:10

    수정 2022-12-07 오후 7:58:3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이어진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논의를 시작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시동을 걸었다. 그간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논의에 참여하는 대신 일몰을 앞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장을 제안하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해 이수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 11월 3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석을 지키며 논의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53조 3항에 명시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요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한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합의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된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번 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하는데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워 이 법이 일몰되기 전에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설사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같이 병행해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최소 2년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영진 위원장은 “이 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과 협의했고, 법안소위에 들어와 정상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답했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이날 상정된 10개의 노조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향후 법안소위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53조 3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간사 협의를 통해 어떻게 논의할지 보겠다”며 △사용자·노동자 등 현장 의견 △중소기업중앙회·한국노총·민주노총 등 관계 단체 의견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마련한 대안·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각 법안과 관련 여야간 이견을 좁혀야 하는 과정이 남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위원장은 “여야간 입장차가 커 임시국회를 열어서 추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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