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조희연·야당 ‘반발’

김진표, 고특회계 등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조희연 “강력한 유감 표명…당장 철회해야”
야당 교육위 의원들 “파국 책임은 국회의장”
  • 등록 2022-11-30 오후 3:34:49

    수정 2022-11-30 오후 3:34:4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이날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회는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재정 수요를 이미 밝히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기획재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래 교육을 위한 예산은 62조에 달한다.

조 교육감 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고특회계 법안에 대한 예산 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에는 고특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예산안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현행 법률에 따라 교육세 대부분이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제출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 일동은 합리적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중단됐지만 우리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인내심을 갖고 성심껏 대화에 임했다”며 “고특회계 법안과 교육교부금 일부개정안에 대해 여야정 5자협의체를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을 모를리 없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여아정이 대화와 타협,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합의를 이루도록 응원해야 할 국회의장이 오히려 맞잡은 손을 떼어놓는 셈”이라고 김 의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부수법안 지정으로 인한 갈등의 책임은 김 의장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김 의장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한 정부・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에 다름이 없다”며 “모든 파국과 갈등의 책임 또한 김 의장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고특회계 법안 등 25건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여·야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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