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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대기업집단은 특별한 비교·분석 없이 계열 IT서비스 기업에 일감을 주는 거래관행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전자는 삼성SDS에 현대차는 현대오토에버와 주로 거래하는 식이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IT서비스 내부거래 비중은 63.1%(2020년 기준)로 전 산업 평균(12%)의 5배가 넘는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IT 서비스일감이 독립·중소 비계열회사에게도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 IT서비스 기업이 준수할 세부기준으로는 자체적인 사업역량을 강화,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단계 추가하는 거래방식 지양,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대기업집단은 자율준수기준에 따라 일감이 개방될 경우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시스템 또는 상용소프트웨어(SW) 관련 4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공정위와 과기부는 “이번 공동 간담회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IT서비스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IT서비스 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