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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행이고,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2년 8개월 동안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 환전 등 방법으로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은닉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이트를 운영했던 데에는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손정우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손정우는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고, 많은 분에게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며 지내겠다”고 말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을 이용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러 암호화폐 계좌를 거친 후 아버지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손정우는 현금화한 수익 중 560만원가량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손정우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한편 손정우는 조 판사가 법정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