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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물 등록은 지자체에 키우고 있는 반려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다. 반려견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을 의무화해 미등록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양이는 2018년 1월부터 33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다가 2020년 서울·경기도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가 시·군·구청에 반드시 해야 하는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등록하면 된다.
반려견에 비해 활동이 활발한 반려묘 특성상 목걸이 훼손·탈착이 빈번할 수 있어 외장형이 아닌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외장형은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를 삽입된 목걸이를 부착하는 방식이고 내장형은 동물 목덜미에 쌀알 크기 칩을 삽입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려묘는 최근 유실·유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