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끊고 살겠다"...모르는 사람 돌로 내리친 20대에 징역 1년 구형

  • 등록 2023-03-10 오후 5:39:19

    수정 2023-03-10 오후 5:39: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길에 있던 돌덩이를 주워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의 얼굴을 내려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지난 1월 31일 제주시 대학로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현장 CCTV 화면 (사진=제주동부경찰서)
A씨는 지난 1월 31일 0시 30분께 제주시 대학로 인도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를 돌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혼자 걸어가던 A씨는 길에 있던 돌덩이를 집어들고 일면식 없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얼굴 왼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여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었으며 우울증으로 입원을 포함해 약 2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별도 치료 없이 홀로 제주에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술을 끊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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