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로봇산업은 여전히 규제올가미…제도 개선부터 해야

휴머노이드 시대 와도 규제개선 없다면 ‘무용지물’
20kg 미만 협동로봇도 2년마다 ‘안전인증’ 받아야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로 분류, 사람 동행해야
휴머노이드 개발도 중요하지만 로봇 관련 제도개선 우선
  • 등록 2022-12-05 오후 4:41:43

    수정 2022-12-05 오후 9:19:36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방사능 방재훈련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로봇이 활약하고 있다.(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국내 로봇업계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시대가 오더라도 각종 로봇 관련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요 로봇시장으로 자리 잡은 협동로봇, 자율주행 로봇만 해도 각종 규제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협동로봇은 최근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국내 협동로봇 시장은 2020년 5900만 달러에서 올해 1억2251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산업 현장에 쓰이는데, 최근엔 카페 등 소비자향 시장(B2C)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협동로봇 시장도 규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동로봇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국내에선 모두가 자동차 공장에 투입되는 산업용 로봇으로 인식을 해왔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라 모든 협동로봇엔 높이 1.8미터 이상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만 한다.

안전 문제라곤 하지만 무게가 20kg도 채안되는 협동로봇들이 많은데도 획일적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은 기업들에 부담으로 다가왔다.

현장의 불만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안전펜스 설치 규제를 일부 개선하긴 했지만, 문제는 남았다. 국내 협동로봇 A사 관계자는 “일단 안전펜스를 구축하지 않으려면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만큼 비용 문제, 복잡한 절차 등이 부담”이라며 “더불어 해당 안전인증을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협동로봇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사용을 꺼리게 된다”고 했다.

식당이나 건물 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도 마찬가지다. 특히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돼 사람들이 걷는 인도를 다닐 수 없다. 로봇 1대에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함께 이동하고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보도·횡단보도·공원 출입도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도 자율주행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가 주변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면 불법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는 결국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로봇업계 주장이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도로교통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하긴 했지만, 관련 법이 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개선이 쉽지 않다.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B사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지정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규제를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비스되고 있는 로봇들마저도 각종 규제에 얽혀있는 상황이어서 휴머노이드 연구가 본격화되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로봇 시스템통합(SI)업체 관계자는 “휴머노이드는 말그대로 종합적인 로봇기술의 결정체인 만큼 지금 로봇 규제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대비책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휴머노이드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로봇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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