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주택 양도가액 3.4억…서울 7.1억 ‘최고’

국세청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 발표
평균양도가액, 2019~2020년 보다 낮아
서울 주택 양도가액, 부산 2.6배…전남 최저
근로·자녀장려금, 4.9조…전년 비슷한 수준 전망
  • 등록 2022-12-07 오후 4:51:27

    수정 2022-12-07 오후 4:51:2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주택의 평균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 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예상대로 서울의 양도가액이 평균 7억원대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1억 2600만원을 가장 낮았다.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68만 건으로 전년(145만 5000건) 대비 15.5% 증가(22만 5000건)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72만 4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식(46.6%)이 가장 높았다.

양도소득세 신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2020년)도 3억 5300만원 대비 1.7% 감소했다. 2019년(3억4800만원)과 비교해서도 낮다.

소재지별로는 서울의 주택 평균양도가액이 7억1200만원으로 2위인 세종(3억71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가장 낮은 전남(1억 2600만원)과 비교해 약 6배가 높다. 부산(2억 7400만원)보다 약 2.6배 높다.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93만 6000 가구에 4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기한 후 신청분을 감안할 경우 전년 지급액(496만6000가구, 5조 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30세 미만과 단독 가구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1조 855억 원), 40대(9031억 원), 50대(8548억 원) 순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조 5108억 원(50.8%), 홑벌이 가구 2조 197억원(40.9%)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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