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축협도 전세대출 재개…수협은 검토중

신규 및 증액 전세대출 대상 재개
새마을금고·신협 전세대출 중단 없어
당국, 상호금융에도 '전세대출 3종 규제' 요청
  • 등록 2021-10-19 오후 2:52:14

    수정 2021-10-19 오후 9:23:1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금융권인 농협 상호금융도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상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축협도 이번주 중으로 전세대출 상품을 다시 판매하기로 했다.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은행 수준으로 신규와 증액의 경우 전세대출 재개를 결정했다”며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 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비·준조합원에 대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잠정 중단키로 한 바 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에서다. 농협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1~9월까지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의 80%,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의 40%를 차지했다.

농·축협은 전세대출 증액의 경우 ‘KB국민은행 억제책’처럼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 이내로 제한했다.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전세대출이 2억원으로 제한된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보증금 80%인 4억8000만원까지 가능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전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와 회의를 통해 은행권에서 합의한 전세대출 규제 ‘3종 세트’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은 최근 전세계약 갱신시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로 제한하고, 전세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하도록 했다.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은 온라인 전세대출 상품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마지막 규제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농·축협은 전세대출 외 기존에 중단했던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등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은 계속해서 취급하지 않는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과 비·준조합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중단했던 수협은 아직 전세대출 재개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수협 중앙회 관계자는 “전세대출 재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상호금융인 농·축협이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한 만큼 수협 역시 전세대출 재개에 나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이 빠진 만큼 대출을 해줘야 이익인 금융기관에서 부실 위험이 크지 않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호금융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이전에 전세대출을 중단한 적이 없다. 가계대출 취급액이 많지 않아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올해 9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의 각각 2.2% 8.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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