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와 IoT투자 세액공제하면 좋은 일자리 생긴다”..9900개 통신공사업체

통신공사업계, 정성호 발의법 찬성 의견 제출
세제혜택 1차 수혜는 통신사이지만 발주물량 확대 기대
미국, 일본도 5G 세제 지원 나서
  • 등록 2018-11-08 오전 11:57:53

    수정 2018-11-08 오후 6:45: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23.5조 원을 배정한 가운데, 야당은 이중 저성과 단기 일자리 예산(1조 7775억원)과 공무원 증원(4000억 원)을 깎으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6개월 이내 단기 일자리라도 공공 부문에서 만들려는 이유는 그만큼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년 5G 상용화를 계기로 세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써서 최소 5년이상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만들면 어떤가 하는 제안이 나왔다.

통신공사업계, 정성호 발의법 찬성 의견 제출

8일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일정 비율의 세액공제가 포함됐는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로서 5G, IoT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서비스의 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명시됐고 △세액공제 규모는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중견기업 : 7%, 중소기업 10%)으로 했다.

정성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정보통신업계 제출 의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IT 연구개발에 한해 세액공제가 이뤄졌지만, 5G 상용화를 계기로 민간에서 투자를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최소 5년이상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일자리 투자를 많이 해야 하지만 5G든, 자율주행차든 민간이 하는 영역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면 투자가 늘어 그 혜택을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다”며 “현재 통신공사 업종에는 9900개 중소·중견 기업이 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제혜택 1차 수혜는 통신사이지만 발주물량 확대 기대

그런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세제혜택을 받는 곳은 실제 시설투자를 하는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와 중견 공사업체(장비업체)다.

왜 공사협회는 법안에 찬성하는 것일까. 그는 “2010년과 2011년 LTE이후 누적 투자가 1조 이상 줄어 공사업체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법의 직접적 이익은 기간통신사나 협회 회원사 중 중견 업체일테지만 발주 물량이 많아지면 중소기업의 혜택도 늘어난다. 정보통신산업 자체가 커지면서 공사업체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ICT인프라(유·무선 통신망, 방송·통신장비, IT융합설비 등)를 시공·구축·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사업체의 약 97%가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경기불황 및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축소로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공사실적 및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내년부터 상용화되는 5G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일본도 5G 세제 지원 나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ICT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전·후방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산업전반으로 6만6448개의 기업 및 447만명에게 직·간접적선순환 파급효과를 준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유럽연합(EU), 일본은 5G 등 차세대 ICT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섰다.

한편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5G 투자계획서에 따른 3사의 합산 투자예상 규모는 총 7조481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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