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재활용 길 열린다…환경부 “폐기물규제 면제 적극 검토”

대한상의-환경부, 규제개선 핫라인 구축
최태원 “탄소중립 경제적 보상시스템 필요”
한화진 “투자 이끌어낼 유인 구조 마련할 것”
  • 등록 2022-07-06 오후 2:30:00

    수정 2022-07-06 오후 2:30:00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보다 쉽게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상의-환경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같은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탄소중립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지켜야할 필수적인 사항이 됐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우리나라 제조업 구조상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들은 정부가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줘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지난 5월 환경부 측에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CCUS(탄소포집 활용 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및 허용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활용한도 확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후배터리 처리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5개 법안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여러 인허가를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CCUS 규제와 관련해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해소했고, 재활용 ,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ㅓ는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전환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신·증설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의 흐름이 글로벌 경제 사회구조의 · 근본적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기업에도 ,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환경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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