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 다 공개됐다'…인천공항 신규 면세점 업체별 셈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 1·2터미널 면세사업 후보자 발표
중복 낙찰 금지 규정, DF5 구역은 현대百 선정될듯
DF1~2, 3~4도 신라·신세계 나눠 가질 가능성 커져
"코로나 전보다 임차료 부담 줄어 수익성 개선 기대"
  • 등록 2023-03-20 오후 3:50:33

    수정 2023-03-20 오후 3:50:33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1차 심사가 마무리됐다.

호텔신라(008770)(신라면세점)와 신세계(004170)(신세계DF)가 각 구역별 최고가액으로 입찰했고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이 예상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탈락한 가운데 향후 국내 업체 간 어느 구역을 최종 나눠 갖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 입찰 내역 및 후보자 결과(자료=인천공항공사, 한국투자증권)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7월부터 10년간 특허를 부여하는 1·2터미널 면세점 운영 사업자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입찰은 일반기업 사업권 5곳(DF1~5)과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곳(DF8~9)으로 나뉜다. DF1~2는 향수·화장품·주류·담배, DF3~4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5는 부티크로 구성된다. 사업자 하나당 사업권을 최대 두 곳까지 확보할 수 있다.

입찰 결과, DF1,2는 호텔신라가, DF3,4,5에서는 신세계가 최고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DF1,2,3,4에서는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DF5에서는 신세계, 현대백화점(069960)(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CDFG와 호텔롯데(롯데면세점)는 탈락했다.

당초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5개 구역에 모두 제안서를 제출했고, CDFG는 DF1~4, 호텔롯데는 DF1,2,5, 현대백화점은 DF5에 응찰했다. 관세청은 4월 특허심사를 거쳐 오는 5월께 복수사업자 중 최종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업은 CDFG의 공격적인 입찰 가능성이 우려됐다. 그러나 CDFG는 예상보다 낮은 입찰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텔롯데는 호텔신라, 신세계와 달리 보수적인 전략을 취한 탓에 탈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1·2그룹 내 중복 낙찰 금지 규정에 따라 우선 DF5(부티크)는 현대백화점이 자동으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그룹 내에서 사업권을 나눠 가지며 동일하게 향수·화장품·주류·담배(그룹1)와 패션·액세서리·부티크(그룹2)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차료 부담이 전보다 덜해 과거보다 입찰 조건이 유리해진 만큼 업계는 과거보다 운영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보장 임대료를 지불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사업자들은 공항의 국제선 출발 여객수에 후보자가 제시한 객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한 임차료를 지불하게 된다”며 “업체 입장에선 전보다 합리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후보자 임대료와 2019년의 국제선 출발여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DF1~5의 연간 합산 임대료는 약 87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전까지 동일 면적 합산 연간 임대료는 최대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여행이 재개되고 있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도 마무리 단계로,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업황 개선이 2분기부터 가시화할 것”이라며 “2분기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개별관광객 입국이 본격화하고, 이들이 시내면세점으로 몰려들면 업계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돼 공급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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