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김준일 前회장 '동남아 법인 횡령·뇌물', 첫 재판 불출석

"사업상 베트남 체류" 첫 재판 불출석
다음 기일, 오는 6월 14일 예정
  • 등록 2023-03-15 오후 2:13:53

    수정 2023-03-15 오후 2:13:5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베트남 법인 자금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생활용품 브랜드 락앤락의 창업주 김준일 전 회장이 사업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며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판기일을 한 차례 변경해주셨고 일정을 조정해봤지만 사업 때문에 1년 중 상당 기간을 베트남에서 체류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고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지난 11월 1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 측 요청에 따라 이날로 변경됐다.

아울러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뇌물 받은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전달했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담당 공무원 이름이 다 나와 있다”, “불특정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명시해 달라”, “확보된 증거만으로 공소유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6월 14일로 잡았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107만 달러(한화 약 14억4000만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세무조사를 무마하고자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9만1537달러(약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세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 김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이 1978년 설립한 락앤락은 대표 제품인 밀폐용기를 기반으로 생활용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사세를 확장해나갔다.

그러나 해외 진출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 등에 휩싸이자 김 전 회장은 2017년 자신의 지분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모두 매각한 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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