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공동주택, 1443만 가구로 늘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
전체 공동주택의 97.1% 달해
건보료 부담 완화·등기 채권 부담도 줄어
  • 등록 2023-03-22 오후 3:00:00

    수정 2023-03-22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 역시 세부담 경감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통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가구가 증가해 1443만 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한편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됐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도 폐지됐으며 세율도 2주택 이하의 경우 0.6~3.0%에서 0.5~2.7%, 3주택 이상의 경우 1.2~6.0%에서 0.5~5.0% 수준으로 내렸다.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2022년귀속 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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