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같은 아이들”…‘쓰레기 집’에 남매 방치한 母 최후진술

쓰레기 가득 찬 집에 남매 방치함 엄마, 징역 5년 구형
40대 엄마 “두 아이에 상처 입혀 괴로워, 진심으로 미안”
  • 등록 2021-03-16 오후 1:46:34

    수정 2021-03-16 오후 1:46:3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두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울먹이며 최후진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는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목숨처럼 사랑하는 두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두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13일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31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을 통해 “가능하면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고 밝혔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첫째 아이가 (법원 양형 조사관에게)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장애가 있는 둘째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피고인이 죗값을 치르고 스스로 아이들을 돌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피고인 혼자서 다른 도움 없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13)군과 딸 C(6)양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또래와 비교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 주는 일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채용 시장에 닥친 한파로 일거리가 줄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웠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 다시 지방으로 일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남편과는 출산 직후 이혼해 큰아이를 키우다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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