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판정취소 승산 있다…검수완박에선 조폭수사 제약"(상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종합정책질의 답변
"론스타 청구 4.6% 인용됐지만 2800억 국민혈세"
"충분히 승산있어 취소 검토…절차 내에서 최선"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관련 "관여한 바 없어"
  • 등록 2022-09-01 오후 2:53:50

    수정 2022-09-01 오후 9:59:52

[이데일리 성주원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 검토와 관련해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론스타 배상액 2800억 국민 혈세…취소 위해 절차 내 최선 다할 것”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론스타 사건 국제중재 판정 관련 질의에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중)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라며 “절차 내에서 충분히 저희가 국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저희 입장이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배상금액(46억8000만 달러) 중 약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와 10여년치 이자(지연손해금, 한국 정부 추산 약 185억원)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명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또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상황에서 조직폭력배 수사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한 장관은 “큰 제약이 있다”며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최대한 보호 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치료계획 구체성 문제로 파악”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할 역할에 대해서 찾을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형 집행 정지는 여러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형집행정지는 의료인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가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있다”며 “당시에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향후에 어떤 수술이라든가 치료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1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권영세(왼쪽) 통일부 장관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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