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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 발언의 취지가 국가 기관인 검찰을 향해 공무를 비방한 것이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형사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 등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저촉이 되지만, 유 이사장 측은 국가기관을 향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와 더불어 유 이사장 측은 “라디오 방송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소회를 밝히던 와중에 답변한 것”이라며 “공소장에는 일부분 발언만 뽑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했지만, 제도가 바뀐 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 공무원 관련 범죄, 송치된 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선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됐었다”며 “당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봐서 직접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 20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