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측 지분…대선·노후 자금이라 들어"

25일 재판서도 이재명 개입 '폭로전' 계속
"천화동인 1호 지분 24.5%는 李 대표 측"
  • 등록 2022-11-25 오후 6:11:29

    수정 2022-11-25 오후 6:13:0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상당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몫이며 선거 자금 활용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혐의 공판에서 “김만배 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49%를 (이재명 대표 측과) 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2021년 2월 4일 이후 지분이 변동됐다”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 측과 천화동인 1호 지분 배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 측 몫이라는 권리의 소유 관계는 공유, 합유가 아닌 ’총유‘로 보면 되냐’는 유동규씨 변호인의 질문에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말했다. 총유는 공동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유씨 측이 ‘총유라면 그 단체의 목적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단체의 목적은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뒀었던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 4번의 선거, 2014년(성남시장 재선) 때는 제가 선거 자금을 드렸고, 그 이후인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리고 이후엔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이 사업 관련 자신의 배당 지분이 최종적으로 25%까지 줄어든 것에 대해 “김씨가 ‘내 지분도 12.5% 밖에 안된다, 실제로 49% 지분 중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지분이 줄어) 김씨에게 굉장히 화를 냈고, 당시 이해하기에는 제가 수사를 받기 시작하고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며 반박할 수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2014년 6월 거비용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해 이 사업에서 저를 배제하려 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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