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감독 세진다…금감원, '밀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감원 업무보고
증권사 공매도 관리·운영 적정성 점검
이복현 "시장교란 행위 엄중 조치"
  • 등록 2023-02-06 오후 3:00:00

    수정 2023-02-06 오후 3:00: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감독 역량을 확충하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이데일리 DB)


금감원은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투자자 보호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본 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공매도 전면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등 시장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 리스크가 커지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듬해 5월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등 일부 종목에 한 해 공매도를 풀어준 바 있다.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줄줄이 과태료 처분받는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28일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계기관은 하루 만에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이번 법무보고에서 상세 대차잔고 및 90일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 단위별 매매목적 등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별(주식대차·주문수탁·주문집행·사후관리)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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