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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투자자 보호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본 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줄줄이 과태료 처분받는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28일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계기관은 하루 만에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이번 법무보고에서 상세 대차잔고 및 90일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