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금감원, 제도 개선 추진

금감원 업무보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 지표 등 도입
부동산 익스포져 관련 NCR 규제도
  • 등록 2023-02-06 오후 3:00:00

    수정 2023-02-06 오후 3:00: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증권사의 유동리스크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 관련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진=이데일리 DB)
금감원은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상황 등으로 인해 증권사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이같은 방침을 내세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방침의 추진 배경에는 지난해 하반기 단기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 유동성 지표는 적시에 반영이 안 돼 위기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다.

향후 금감원은 신용평가사와 증권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발생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사의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유동성 비율 산정 시 단기자금시장 경색 등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하거나 채무보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관리지표 등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 유동성 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 관련 NCR 규제도 개선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익스포져가 증권사 건전성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했지만, 현행 NCR 제도는 증권사가 부동산 익스포져에 실제 부담하는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먼저 ‘증권사 순자본비율 TF’를 구성해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 등에 대한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평가·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특성이 건전성 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 값을 차등화하는 등 NCR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NCR 위험값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단계별, 투자형태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진단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이 건전성 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증권사 NCR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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