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 2022] "플랫폼 규제 신중히…AI·데이터 규제는 더 완화해야"

이데일리 컨버전스 포럼 전문가 토론
"플랫폼 독과점 규제, 글로벌 기업 국내 진출 돕는 결과 만들 수도"
"사태 터지면 즉각 입법 대응하는 건 위험한 생각"
개인 데이터 활용 여전히 어려워
"AI 알고리즘 투명성 규제, 소비자 보호 효과 의문"
  • 등록 2022-11-16 오후 1:59:30

    수정 2022-11-16 오후 8:54:4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가 쏟아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한 번 만들어진 법을 없애거나 바꾸기 어려운 만큼 성급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얘기다. 신산업은 법안이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포괄적인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16일 이데일리가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개최한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ECF) 2022’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카카오 사태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건 유감스럽지만 플랫폼 독점이 이 문제(화재와 먹통)를 야기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 어렵다”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과점 규제, 기업결합 규제로 이어지는 방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 정책관,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이윤조 김앤장 변호사가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에서 ‘디지털 경제 성공을 위한 규제 혁신 방향은?’ 주제로 토의를 하고 있다. ‘위기 넘어 기회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생존전략’ 주제로 열린 ‘2022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은 경기 침체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혁신 기업의 사업 전략과, 산업 분야별 내년 시장 전망, 우수 기업의 기술 및 사업화 전략에 대해 각 분야 리더들의 지혜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윤조 김앤장 변호사도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사태가 일어나면 즉각적 입법 대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법으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단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특히 ICT 산업처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분야는 수범자를 어떻게 정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오늘의 판단이 내일의 사업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는 기업결합 기준을 만들기로 하는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제2소위)를 열어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고,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재난 대비 계획 수립 의무 등을 지우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박성호 협회장은 광범위한 플랫폼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영역은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점령했는데 국내 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 상황”이라며 “국내 특정 이용자 집단에서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오히려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출을 돕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규제에 대해선 ‘더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윤조 변호사는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로 개선된 AI 알고리즘을 고객에게 사용하는 것이 현행 동의 기반 규제 하에서 가능한 것인지 등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며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더 정교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며 “보안 측면에서 오히려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한 규정이라고 법에서 정하는 형식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 준수가 안 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런 규제들을 하고 있지만, 산업계에는 ‘개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건 너무 어렵구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며 “어디까지 해야 법을 이행한 것인지 명확성을 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와 관련해) 국회에 6개 정도의 법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 내용은 유럽연합(EU)의 AI 규제 초안 내용과 유사하다”며 “AI 관련 규제 요소들은 현재 시기적으로나 규제 강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AI 알고리즘 투명성 규제도 언급됐다. 이 변호사는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 지표가 무엇인지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고지하는 내용의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해서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 규제가 지향하는 소비자 보호나 편향성 해소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AI, 데이터 관련 규제외에도 디지털 경제 성공을 막는 규제는 적지 않다.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기존 규제 체계 중 어떤 부분이 심각하다면 핀셋 규제의 측면으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체계 역시 컨트롤타워로 개편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규제를 빨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엽 교수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만 더 첨언하고 싶다”면서 “사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방통위, 공정위 등이 동일 사안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어서 기업들 입장에선 중복 규제의 우려가 크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이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프롭테크(직방), 법률(로톡) 등의 사례를 보면 기존 사업자단체들이 국회 입법권을 통한 새로운 산업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면서 “국회가 혁신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 지도단속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직방 같은 프롭테크 기업들을 위축시킬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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