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IRA 2차 의견서 제출…“리스·렌터카도 조건 면제”

美 행정부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韓전기차 보조금 피해 최소화 꾀해
  • 등록 2022-12-02 오후 5:27:18

    수정 2022-12-02 오후 5:27:1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을 만들고 있는 미국 행정부에 2차 의견서를 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 중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리스·렌터카도 IRA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로 구분해달라고 강조했다.

IRA는 미국 내 전기차에 7500달러(약 975만원) 보조금(세액공제)을 지급하되, 한국산을 비롯해 북미 외 지역 생산 차량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미체결국산 배터리 부품·소재 비중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럭, 버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이런 조건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공유차 회사 우버가 운행하는 전기차 모습. (사진=우버)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의견서를 냈다.

미국 재무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8월 서명한 IRA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guidance)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정부와 현대차 등 관련 기업은 이미 지난달 초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의견서에도 전기차 보조금 관련 규정 3년 유예와 현지 최종조립 요건 완화와 함께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요구를 담았으나, 이번엔 이를 좀 더 구체화했다. 또 우버·리프트 등 공용차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할 것을 추가로 제안했다. 2023년부터 3년까지는 총액 제한을 없애자는 내용도 담았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한국산 전기차 상당수가 현지에서 리스·렌터카나 공용차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는 이와 함께 IRA에 있는 폭넓은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을 했다. 청정연료 충전시설 세액공제 적용 지역 범위를 넓히고,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도 좀 더 폭넓게 해석하거나 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한다면 한국 기업의 현지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기업의 진출 기회도 커질 수 있다.

미국 행정부도 자국 우선주의 성격을 띤 IRA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한국, 유럽, 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를 훼손할 것이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IRA 조항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방미 중 IRA를 “공격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자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유럽과 모든 우리 동맹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화답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올리비에 베쉬트 프랑스 통상장관과 만나 IRA의 외국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를 비롯해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와 법조계 자문을 거쳐 2차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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